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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등기권리증
5.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7.
소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8.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은 보통 2년 치의 소득자료를 요청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한 달치 급여를 받았다며 그 급여의 12배를 인정받습니다.
출처 : 인스타그램 gyud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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