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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의 취소하여야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1항).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 2023. 8. 30.
□ 포상금지급의 신고 또는 고발 대상 행위(법 제47조) 1.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법 제18조의2제3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법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다음의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 2023. 8. 30.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시 명시사항(법 시행령 제17조의2)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 : 소재지, 면적, 중개대상물 종류, 가격, 거래 형태 4.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① 총 층수 ②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③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2023. 8. 30.
공인중개사 - 포상금 지급의 신고·고발 대상자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ㄱ.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시세 교란) ㄴ.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단체 구성) 6.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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