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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2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부속물이 되기 위한 요건 : 객관적 가치증가 +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6.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특약을 하였더라도 보증금과 차임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경우에는 그 특약은 유효하다. 2022. 4. 17.
매매의 성립과 효력 1. 매매계약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2. 4. 10.
계약의 성립(청약의 유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되고,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인광고와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정찰가격을 붙인 상품의 진열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에 해당한다. 4.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을 의하면 곧바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 2022. 4. 8.
등기의 추정력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이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말소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와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6.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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