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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물이 되기 위한 요건 : 객관적 가치증가 +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6.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특약을 하였더라도 보증금과 차임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경우에는 그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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