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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
(1)의의
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등기부상의 기록을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행위를 각하라고 한다.
(2)법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부동산등기법]은 법 제29조에서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로서 11가지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류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제1호)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
3.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 : 당사자가 아닌 자나 무권대리인의 등기신청등이 이에 해당한다.
4.방문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5호)
6.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7.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외한다(제7호).
8.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8호).
9.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제9호).
10.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0호).
11.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11호).
(3)흠결사항의 보정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9조 단서).
(4)각하결정 및 효력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한다(법 제29조 본문). 각하결정이 있게 되면 등기관은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 등기신청정보 이외의 첨부정보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5)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의 효력
1.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신청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법 제29조 제3호 이하를 위반한 경우 : 제3호 이하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유효한 등기이므로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법제29조 제2호’ 부동산 등기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규칙 제52조).
1.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법제29조 제2호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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