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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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