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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되고,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인광고와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정찰가격을 붙인 상품의 진열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에 해당한다.
4.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을 의하면 곧바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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