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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등기의 추정력

by Bhappy_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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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이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말소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와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6.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7.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 내지 허위라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8.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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