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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약관의 의한 계약성립

by Bhappy_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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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의한 계약성립


1.약관 : 명칭,형태,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2.약관구속력의 근거 : 당사자의 합의
3.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5.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6.객관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7.작성자불리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축소해석의 원칙 : 약관내용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9.일부무효의 특칙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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