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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약금의 종류

by Bhappy_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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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종류

1.위약금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있다.

2.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실손해를 묻지 않고 바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3.위약벌이란 손해배상 이외에 사적 제재로서 따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위약벌의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다. 위약벌의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다.

4.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있다(제39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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