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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본등기 후의 조치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 92조 제1항).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업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채권은 있으나 담보는 사라지므로 부실한 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있는 물건에 저당권설정이나, 전세권설정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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