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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by Bhappy_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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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2001.5.29, 99다55601,55618)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대판 1993.8.13, 92다5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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