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사기(詐欺)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요건
①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의 고의(故意)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즉,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②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作爲)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기망행위로 나뉜다
㉡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는 명시적 기망행위와 묵시적 기망행위가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沈默)의 경우이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③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④인과관계 :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착오와 비교할 것).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고려의 명제라고도 한다.
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강박(強迫)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해악고지 → 공포심 유발 → 의사표시).
(2)요건
①강박자의 고의 : 강박자의 고의(故意)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②강박행위 :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악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행위가 된다.
㉢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족하다. 즉,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한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강박행위의 위법성 : 강박행위에 의하여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강박의 수단이 위법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④인과관계 :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3.효과
(1).상대방의 사기 / 강박의 경우 : 상대방이 표의자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2)제3자의 사기 / 강박의 경우
①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③제3자에 대한 효과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10조 제3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추정 : 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자는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즉, 추정은 ‘~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고 되어 있다.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수신청대리인 금지행위(사기 메커니즘) (0) | 2022.03.07 |
---|---|
가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 (0) | 2022.03.04 |
가등기의 효력 (0) | 2022.03.04 |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0) | 2022.02.02 |
교환계약 시가묵비에 관한 판례 (0) | 2022.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