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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1.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으로 가등기를 하였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유권자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유자가 이를 처분하였을 때라도 가등기명의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관계, 즉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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