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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해제계약) :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본다.
-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제(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특정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매수인이 잔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은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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