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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by Bhappy_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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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표의자가 입증]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상대방이 입증]




1.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취소 할 수 있다)

1.‘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저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95.12.22, 95다37087).

2.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은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11.28, 97다32772).

3.매매목적물 1,800평(약 5,950m2)을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중 1,355평(약 4,479m2)이 하천부지인 경우(대판 1974.4.23, 74다54)와, 답()1,389평(약 4,591m2)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는데 그중 약 600평(약1,983m2)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성질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68.3.26, 67다2160).

4.주위토지통행권자가 인접대지 위의 담장이 그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담장을 기준으로 통로폭을 정하여 주위토지소유자의 담장 설치에 합의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89.7.25, 88다카9364).

5.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81.11.10, 80다2475).

6.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도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94.6.10, 93다24810).

7.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건축사자격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4.11, 2002다70884).

8.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잘못 작성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한 경우(대판 1996.7.26, 94다25964)와 금융부실거래자인 기업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행위는 증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2005.5.12, 2005다6228).




2.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취소 할 수 없다)

1.자신의 제자 A와 B에 대해 신원보증을 약속했던 보증인이 형식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A를 B로 잘못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대판 1986.8.19, 86다카448).

2.매매 또는 임대차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을 모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59.924, 4290민상627 ; 대판 1975.1.28, 742069).

3.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0.23, 92다29337).
4.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4.4.10, 83다카1328 / 1329).

5.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9.22, 98다23706).

6.합의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77.10.31, 77다1562).

7.공(空)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인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에 착오에 불과하다(대판 2001.2.23, 2000다48135).

8.회사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79.3.27, 78다2493).




3.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취소 할 수 없다)

1.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3.6.29, 92다38881).

2.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9.9.24, 2009다40356).

3.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해지를 통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2000.5.12, 99다64995).




4.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취소 할 수 있다)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007.822, 96다26657). (경미한 과실 - 취소 O,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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