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1.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5.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2항)규정을 위반한 경우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7.이중등록, 이중소속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11.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사무소명칭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13.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15.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16.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7.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비밀준수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18.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누구든지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ㄴ.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ㄷ.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ㄹ.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ㅁ.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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