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2023.2.21 개정)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규모 변경되었어요.

by Bhappy_ 2023. 7. 22.
728x90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 2023.2.21 ~ 현재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 규모 :

1억 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소액보증금 규모 :

1억 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소액보증금 규모 :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소액보증금 규모 :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까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