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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ㄱ.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시세 교란)
ㄴ.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단체 구성)
6.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ㄱ.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한 경우
ㅁ.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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