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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2

합의해제 / 합의해지 -합의해제(해제계약) :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본다. -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제(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 2022. 3. 31.
약관의 의한 계약성립 약관의 의한 계약성립 1.약관 : 명칭,형태,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2.약관구속력의 근거 : 당사자의 합의 3.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5.신의성실의 원칙 :.. 2022. 3. 24.
중도금 판례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잔금과 매도인의 등기서류교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22. 3. 23.
위약금의 종류 위약금의 종류 1.위약금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있다. 2.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실손해를 묻지 않고 바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3.위약벌이란 손해배상 이외에 사적 제재로서 따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위약벌의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다. 위약벌의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다. 4.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있다(제398조 제4항).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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