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례22 매수신청대리인 금지행위(사기 메커니즘) 매수신청대리인 금지행위(사기 메커니즘) 1.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2.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명의 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 하는 행위 7.사건카드 또는 확인/설명서에 허위기재 하거나 필수적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2022. 3. 7. 가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 가등기,본등기 후의 조치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 92조 제1항).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업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채권은 있으나 담보는 사라지므로 부실한 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있는 물건에 저당권설정이나, 전세권설정 하지 말 것. 2022. 3. 4.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1.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으로 가등기를 하였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유권자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유자가 이를 처분하였을 때라도 가등기명의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관계, 즉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있다. 2022. 3. 4.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시표시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사기(詐欺)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요건 ①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의 고의(故意)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즉,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②기망행위 .. 2022. 2. 19.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