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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2023.2.21 개정)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규모 변경되었어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 2023.2.21 ~ 현재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 규모 : 1억 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소액보증금 규모 : 1억 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소액보증금 규모 :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소액보증금 규모 :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까지 2023. 7. 22.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표의자가 입증]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상대방이 입증] ​ 1.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취소 할 수 있다)1.‘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저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95.12.22, 95다37087). 2.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2023. 7. 21.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1.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5.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2항)규정을 위반한 경우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7.이중등록, 이중소속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11.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사무소명칭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13.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 2023. 7. 16.
[부동산 등기법] 법제29조 제2호 등기신청의 각하, 각하사유, 흠결사항의 보정, 각하결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의 각하](1)의의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등기부상의 기록을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행위를 각하라고 한다. (2)법제29조 제2호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은 법 제29조에서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로서 11가지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류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제1호)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 3.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 : 당사자가 아닌 자나 무권대리인의 등기신청등이 이에 해당한다. 4.방문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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