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례22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2001.5.29, 99다55601,55618)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대판 1993.8.13, 92다52665) 2022. 2. 2. 교환계약 시가묵비에 관한 판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9.4, 2000다54406,54413) 2022. 2. 2.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