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7월 1일(토)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는 SNS,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경로로 많은 도민 여러분이 요청한 사안이었을 만큼 관심이 높은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아래사진 클릭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
정부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간(제한없음), 시행일자(계속)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6개월 이상 거주(난임여성 기준), 시행일자(2023.7.1)
4.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임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44세 이하(회당) 최대 110만 원 / 45세 이상(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44세 이하(회당) 최대 50만 원 / 45세 이상(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44세 이하(회당) 최대 30만 원 / 45세 이상(회당) 최대 20만원
5.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부 24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23년 2학기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0) | 2023.07.04 |
---|---|
2023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코스 및 참가신청방법 , 7월 29일 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0) | 2023.07.03 |
경기도 2023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월 11일까지 접수 안내 (0) | 2023.07.03 |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기계·자동차·조선기자재)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공고 안내 (0) | 2023.07.02 |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방법 안내 (0)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