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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승낙자가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곧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대판 2005.12.8, 2003다41463 참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대판 2001.6.15, 99다40418).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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