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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은 그냥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큰 의미 두시면 인생 개쪽박 찹니다....
2.
법원의 판결문이 나야 압류든 경매든 붙일 수가 있는데, 공증은 바로 그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하기에 큰 준비서류라 볼 수도 있찌만... 돈없다 배째는 사람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또한 많은 돈을 떼여보니, 욕심! 이 과하면 화를 부릅니다. 조금 먹겠다 하면 위험이 없으나 크게 쉽게 먹겠다 하면 꼭 체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몇싶프로!!! 하는 이자에 혹하면 가는 겁니다.
3.
법원의 판결문 백장 승소 판결 받아도 돈없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
4.
자신이 분석력이 딸리다고 느끼면 주머니에서 돈을 안꺼내는것만이 유일하게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절대 어디가서 돈있다소리 하지마세요.
5.
공증은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효력을 갖는 계약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작정하면 답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공증서주겠다며 돈 안갚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돈빌려가고 투자받아가고 입닦으면 다 의미없어지지요. 조심하세요.
*담보없는 공증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출처 : Sayno의 가르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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