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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1.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ㄱ.정비구역지정 / 고시 -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ㄴ.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ㄷ.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ㄹ.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2년 X)
추진위원회
(2년 X)
조합
(3년 X)
사업시행계획인가
(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5년 X(토지등소유자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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