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에서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및 접수기간
2021년 10월 14일(목) ~ 2023년 10월 16일(월)
2.신청방법
서류구비 후 개별 우편 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는 불가
①우편접수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②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3.신청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가.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si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4.공로금 신청 서류안내
5.공로금 지급신청 절차 안내
ㄱ.공로금 지급 신청 후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공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통보)까지는 최대 1년의 소유기간 이 소요됩다.
*접수시 접수 완료 여부 문자 통보(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록)
ㄴ.사실관계 조사 간 필요시 공로자, 유족에게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접수 통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상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ㄷ.공로금 지금 심의 이후 결과(지급 or 기각)는 1개월 이내 에 송달됩니다.
*심의 이후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송달
ㄹ.공로금 지급 결과에 다라 공로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재심의 신청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ㅁ.공로금 지급 청구 이후 30일 이내 에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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