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정보

청약과 승낙

by Bhappy_ 2022. 5. 1.
728x90


1.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 할 수 없다.

2.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승낙적격이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대형마트 식품 시식코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