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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22/02/108886/
[톡톡! 부동산] 원하면 미리 보증금 빼준다더니…`갱신계약 중도해지` 실효성 논란
3개월전 통보하면 된다지만 현실은 세입자 구한후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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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3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등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분쟁조정은 사실상 효력이 없고,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상대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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