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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정보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시작했어요.

by Bhappy_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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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4. 지원기준 :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1순위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순위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순위 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5. 신청기간 :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6.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7.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년 12월 말

8.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서울특별시청 기획행정소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가 7월 25일(화)부터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시작되었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포함)에 대해 2023년 1~6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 지난 상반기 접수가 진행된 2023년 제1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15,865명을 대상으로 1,667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며 하반기에도 1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접수자 중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인 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이번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우선하여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2023년 5월「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에도 이를 적용해 다자녀 가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7월 25일(화) 9시부터 9월 15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7. 25.(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지원 이자액은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 잔여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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