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환계약1 교환계약 시가묵비에 관한 판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9.4, 2000다54406,54413) 2022. 2.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