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사항증명서1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으로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으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한다.(법 제29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6.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2022. 9.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