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별도합산과세대상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1.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2.재산세가 과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고급주택은 포함하되, 별장은 제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022. 8.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