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거래신고1 [부동산거래계약] 정정신청사항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거래지분비율 3.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2022. 8.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