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무부담1 청약과 승낙 1.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 할 수 없다. 2.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승낙적격이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대형마트 식품 시식코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 2022. 5.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