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시 명시사항(법 시행령 제17조의2)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 : 소재지, 면적, 중개대상물 종류, 가격, 거래 형태 4.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① 총 층수 ②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③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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