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신청안내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3.지원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 2024. 3.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