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최고를요하지않는경우1 계약법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제544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판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제545조) ∙이행불능(제546조) ∙추완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다수설) ∙약정해제 ∙담보책임에서의 해제 2022. 8.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