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포상금신고고발대상자1 □ 포상금지급의 신고ㆍ고발 대상자(법 제46조) □ 포상금지급의 신고ㆍ고발 대상자(법 제46조)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 2022. 8. 2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