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포상금지급의 신고 또는 고발 대상 행위(법 제47조)1 □ 포상금지급의 신고 또는 고발 대상 행위(법 제47조) 1.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법 제18조의2제3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법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다음의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 2023. 8.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