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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제544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판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제545조)
∙이행불능(제546조)
∙추완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다수설)
∙약정해제
∙담보책임에서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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