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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되는 토지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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