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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거래지분비율
3.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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