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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등-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 6~45%(초과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투기지정20%)
2.주택(다주택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기본세율 - 6~45%
1세대 2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26~6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20%
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36~7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30%
3.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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