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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21.6.1 이후)

by Bhappy_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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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등-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 6~45%(초과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투기지정20%)


2.주택(다주택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기본세율 - 6~45%
1세대 2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26~6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20%
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36~7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30%


3.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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