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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정보

[중요]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하는 특약 문구 4가지! 임차인의 안전 장치 네 가지! 알려드립니다.

by Bhappy_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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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월급쟁이부자들에서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에 대해 전세 계약시 특약 문구 4가지를 알려주었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 및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빌라왕 뉴스 때문에 전세사기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전세계약할때 서류 똑바로 확인 안하는 사람 은근 많아요.


그런거 하나하나 집주인한테 요구하면 까다롭게 군다면서 계약 안한다고 하는 부동산 말만 믿고 끄덕끄덕 계약서 쓰는 젊은 친구(사회초년생)들이 많더라고, 은행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돈빌려서 집주인 주는건데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말이야…


보증보험 100% 돌려 받는 건 아니에요 ㅠㅠ


계약서를 정말 잘 써야 합니다! 피같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계약서 특약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특약
-‘임대차 계약 이후(or 전입합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집주인(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까다로워? 하면 계약을 하지 않아요.
-알아듣고 해주는 공인중개사/임대인과 거래해요.



두번째, 권리 변동 금지 특약
특약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포인트는?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산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선 안돼요.

*대항력이란? 문제시 보증금 보장과 계속 거주할 권리



세번째, 전세반환보증보험 특약
특약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상환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집주인(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굳이 하지 않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능한 다른 집을 구해요.



네번째, 기타 특약
특약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임차인의 안전 장치 네 가지

1.전입신고
대항력 : 문제시 보증금 보장과 거주할 권리
방법 : 관할 주민센터, 정부 24 홈페이지

2.확정일자
우선변제 : 다른 대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방법 : 관할 주멘센터 가까운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3.보증보험
보증금 미지급시 보증사로부터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음
방법 : 지사나 위탁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HUG 앱/웹

4.전세권 설정
보증금 미지급시 경매 청구 후 전세보증금 돌려 받음
방법 : 아파트, 다세대 경우 : 임의경매 신청 / 단독, 다가구 경우 : 매우 복잡

*네 가지 모두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전입신고). 2(확정일자)는 필수
*3(보증보험). 4(전세권 설정).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3(보증보험).을 더 추천, 더 쉽기 때문에



피같은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 ‘전세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2.권리 변동 금지 특약
*대항력이 갖춰지기 전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선 안돼요

3.전세반환보증보험 특약

4.기타 특약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차 종료시 타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한다

5.임차인의 안전 장치 네 가지
1(전입신고). 2(확정일자) 3(보증보험). 4(전세권 설정)
1(전입신고). 2(확정일자)는 필수 / 3(보증보험). 4(전세권 설정).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3(보증보험)




글 출처 : 인스타그램 ‘월급쟁이부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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