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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1.지원대상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6.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2.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3.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12.31 이전 격리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황지원비 신청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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