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제되는 토지의 면적1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제되는 토지의 면적 □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되는 토지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 2022. 8.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