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등기1 가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 가등기,본등기 후의 조치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 92조 제1항).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업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채권은 있으나 담보는 사라지므로 부실한 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있는 물건에 저당권설정이나, 전세권설정 하지 말 것. 2022. 3.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