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지자격취득증명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공 여부는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635호). 제공하는 경우 -매매,증여,교환,[신탁법]상 신탁 또는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규정(상속, 수용, 취득시효완성,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22. 8. 21. 이전 1 다음 728x90